요약
- 배상청구기준 증권은 소급담보일 이후 발생한 사고로 보험기간 중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보상합니다.
- 갱신하거나 보험회사·공제를 변경할 때 소급담보일이 재설정되면 그 이전 기간의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 종료 후에 제기되는 청구는 보고연장기간이 있어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기간과 조건은 상품마다 상이합니다.
- 갱신 시에는 소급담보일 승계, 보상한도 변경, 품목 추가, 알릴 의무 이행 여부를 함께 점검하여야 합니다.
배상청구기준과 사고발생기준
배상책임보험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정해지는지에 따라 사고발생기준과 배상청구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상품에 따라 두 방식이 모두 사용되며, 어느 방식인지는 증권과 약관에 기재됩니다.
| 구분 | 사고발생기준(occurrence) |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
|---|---|---|
| 보상 기준 시점 | 사고가 보험기간 중 발생하였는지 |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되었는지 |
| 적용 증권 | 사고 발생 당시 유효하였던 증권 | 청구 제기 당시 유효한 증권 |
| 계약 종료 후 청구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이면 보상 대상 | 보고연장기간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 아님 |
| 과거 사고 | 해당 기간의 증권으로 처리 | 소급담보일 이후 발생한 사고만 보상 대상 |
| 주요 확인 항목 | 사고 발생일, 증권 보관 | 소급담보일, 보고연장기간, 청구 통지 요건 |
이식형 의료기기나 의약품처럼 사용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손해가 드러날 수 있는 제품은 사고 발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고 청구가 장기간에 걸쳐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는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기간을 정하는 배상청구기준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정의와 통지 방법은 약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계약 시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급담보일의 의미와 유지
소급담보일은 배상청구기준 증권이 보상하는 사고의 발생 시점의 시작일입니다. 소급담보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청구는 보험기간 중에 제기되더라도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 임상시험 보험은 이를 면책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급담보일은 통상 배상청구기준 계약을 처음 체결한 날로 정하고, 이후 갱신할 때마다 같은 날짜를 유지합니다. 계약이 중단 없이 이어지고 소급담보일이 승계되어야 최초 가입 이후 발생한 사고 전체가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증권에 소급담보일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로 기재된 경우에는, 과거 계약 이력과 함께 그 의미를 보험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연장기간
보고연장기간은 배상청구기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제기된 청구를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는 기간입니다. 보고연장기간이 적용되는 청구는 통상 소급담보일 이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에 한정되며, 계약 종료 후 새로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고연장기간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 임상시험 종료시험 종료 후 시험대상자에게 이상 반응이 나타나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일부 임상시험 보험은 보험기간 종료 후 12개월의 보고연장기간을 자동으로 제공하고, 선택에 따라 추가 연장을 허용합니다.
- 폐업·사업 중단판매를 중단한 뒤에도 이미 판매된 제품으로 인한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 상품의 예로, 폐업 사유로 해지되거나 갱신하지 않은 경우 보험기간을 1년 자동 연장하는 조항을 두어 보장 공백을 줄이도록 설계된 상품이 있습니다.
- 품목 철수·사업 양도특정 품목의 허가를 반납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판매분에 대한 청구를 어느 증권이 담보할지 정하여야 합니다.
- 사고발생기준으로 전환배상청구기준에서 사고발생기준으로 전환하면 새 증권은 과거 사고를 담보하지 않으므로, 종전 계약의 보고연장기간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보고연장기간의 길이, 자동 제공 여부, 추가 보험료 부과 여부와 보상한도 적용 방식은 보험회사와 약관에 따라 상이합니다.
라이프사이언스 보험에서의 적용
라이프사이언스 기업이 가입하는 주요 보험의 보상 기준과 관련 조항은 상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실제 조건은 개별 증권과 약관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험 | 일부 상품의 예 | 확인 사항 |
|---|---|---|
|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 | 배상청구기준, 소급담보일 설정, 1년 단위 갱신, 폐업·비갱신 시 보험기간 1년 자동연장, 담보지역 국내 | 소급담보일 승계, 해외 판매분의 별도 증권 여부 |
|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 | 소급담보일 이전 사고 면책, 보험기간 종료 후 12개월 보고연장기간 자동 제공, 선택적 추가 연장 | 시험 기간과 보험기간의 일치, 추가 연장 필요 여부 |
| 생산물배상책임·수출 PL | 상품에 따라 사고발생기준 또는 배상청구기준 | 보상 기준, 국내 증권과 해외 증권의 소급담보일 일치 |
국내 증권과 해외 증권을 분리하는 경우 증권마다 소급담보일과 만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권별로 기준일을 정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배상책임보험에서 설명합니다.
갱신·보험회사 변경 시 점검 사항
배상청구기준 증권은 갱신할 때 조건이 바뀌면 과거 기간의 보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기 1~2개월 전부터 다음 항목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소급담보일 승계새 증권의 소급담보일이 최초 가입일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보험회사나 공제를 변경하는 경우 견적 단계에서 기존 증권 사본을 제출하고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보상한도 변경보상한도를 높이는 경우 증액된 한도에 별도의 소급담보일을 적용하는 계약이 있으므로, 증액분의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 품목 추가신규 품목은 판매 전에 보험회사에 알리고 증권에 반영합니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의무보험은 변경·갱신 후 3일 이내에 가입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대신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알릴 의무청약서 질문 사항에 사실대로 답하고, 매출·판매국가·사고 이력 등 위험이 변동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청구 가능성이 있는 사실갱신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사고나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은 종전 증권에 통지할지, 새 증권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합니다.
- 보험기간의 연속성종전 증권의 만기일과 새 증권의 개시일 사이에 공백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의무보험의 갱신 안내와 비교 견적은 전용 사이트 의료기기책임보험.com 갱신 안내에서 제공합니다.
예시: 소급담보일 승계 여부에 따른 차이
다음은 배상청구기준 증권을 보유한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보험회사를 변경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사고 발생 시점을 제품 이식일로 가정하였으며, 실제 사고 발생 시점의 판단 기준은 약관과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
| 시점 | 사건 | 소급담보일 승계 시 | 소급담보일 재설정 시 |
|---|---|---|---|
| 2022.8.1. | 배상청구기준 증권 최초 가입 | 소급담보일 2022.8.1. | 소급담보일 2022.8.1. |
| 2024.3. | 환자에게 제품 이식(사고 발생으로 가정) | 종전 증권 유효 | 종전 증권 유효 |
| 2025.8.1. | 다른 보험회사로 변경하여 계약 | 소급담보일 2022.8.1. 유지 | 소급담보일 2025.8.1.로 재설정 |
| 2026.5. | 환자가 손해배상청구 제기 | 새 증권의 보상 검토 대상 | 사고가 소급담보일 이전이므로 새 증권에서 보상하지 않음 |
| 결과 | 종전 증권은 2025.7.31. 종료 | 새 증권의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 판단 | 종전 증권도 청구 시점이 보험기간 밖이어서 보장 공백 발생 가능 |
같은 원리로, 2026년 6월에 종료된 임상시험의 증권에 12개월 보고연장기간이 적용된다면 2027년 6월까지 제기된 청구 중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청구가 보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 보고연장기간이 없다면 종료 후 제기된 청구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상청구기준과 사고발생기준 중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어느 한쪽이 일률적으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제품의 손해 발현 기간, 기존 계약의 보상 기준, 거래처가 요구하는 조건, 시장에서 제공되는 상품의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보상 기준을 전환할 때에는 과거 기간의 보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를 변경하면 소급담보일은 자동으로 승계됩니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계 여부는 새 보험회사의 인수 조건에 따라 정해지며, 과거 사고·청구 이력과 기존 증권의 조건을 심사한 뒤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 단계에서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시험이 끝난 뒤 제기된 청구도 보상됩니까?
보고연장기간이 적용되면 시험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제기된 청구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상품은 12개월의 보고연장기간을 자동으로 제공하고 추가 연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 기간과 조건은 보험회사와 약관에 따라 상이합니다.
폐업하면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됩니까?
배상청구기준 증권은 계약이 종료되면 그 이후 제기된 청구를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부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 상품은 폐업 사유로 해지되거나 갱신하지 않은 경우 보험기간을 1년 자동 연장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보고연장기간 설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근거: 「의료기기법」 제43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12조의6,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보험 제도 자주묻는 질의응답」(2023.1.).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 배상청구기준·소급담보일·보고연장기간에 관한 설명은 일반적인 보험 구조에 관한 것이며, 상품 예시의 보상 기준과 연장 조항은 보험회사와 약관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