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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기업의 배상책임보험

건강기능식품 기업의 주요 배상책임 위험은 섭취 후 이상사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결함 제품의 회수입니다. 국내 유통, 온라인 판매, 수출 등 판매 경로에 따라 거래처가 요구하는 보험 조건도 상이합니다.

제조·수입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 범위
회수 비용배상책임과 별도 검토
위탁제조의뢰사·수탁사 책임 배분
수출국가별 담보지역·증명서 확인

요약

  •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을 수입하는 자도 제조업자에 포함하므로, 수입·판매 기업도 제품 결함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섭취 후 이상사례에 따른 신체상해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주된 보상 대상이며, 유통·수출 계약에서 증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함 제품의 회수 비용은 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 사항인 경우가 많으므로 확장담보 또는 리콜비용보험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출 시에는 담보지역, 영문 보험증명서, 현지 유통사의 추가피보험자 등재 등 수출 국가와 거래처의 요구 조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업 형태에 따른 보험 구분

같은 제품이라도 직접 제조하는지, 위탁하여 생산하는지, 수입하여 판매하는지에 따라 책임 구조와 검토 대상 보험이 다릅니다.

사업 형태해당 상황검토 대상 보험확인 사항
제조자사 시설에서 제조하여 판매생산물배상, 영업배상, 리콜비용제품군별 매출과 판매 경로
위탁제조 의뢰수탁 제조사에 생산을 위탁하고 자사 명의로 판매생산물배상, 리콜비용수탁사 증권과의 관계
수탁 제조타사 제품을 위탁받아 생산생산물배상, 전문직배상위탁계약상 책임 배분
수입·판매해외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생산물배상해외 제조사 증권의 국내 보상 여부
수출해외 유통사·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수출 PL·해외 보험 프로그램국가별 요구 조건

섭취 후 이상사례와 생산물배상책임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적으로 장기간 섭취되는 제품이므로, 이상사례가 보고되면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신체상해와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생명과학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프사이언스 배상책임보험은 비타민·미네랄, 허브·식물성 원료, 아미노산 제품, 의료용 식품 등 건강보조식품의 생산·판매 기업을 가입 대상 업종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권 비교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효능 관련 청구제품이 표시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는 청구. 효능불발휘를 면책하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와 약관에 따라 상이합니다.
  • 원료 결함원료 결함에 기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원료 공급사의 보험 가입 여부와 공급계약상 책임 조항을 확인합니다.
  • 판매처의 추가피보험자 등재유통사·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또는 납품 조건으로 추가피보험자 등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광고 관련 배상청구제품 광고·홍보 과정에서 제기되는 타인의 권리 침해 청구는 광고·인격침해 담보의 검토 대상이며, 담보 범위는 약관에 따라 상이합니다.

회수 비용

제품의 결함이나 안전성 문제가 확인되면 회수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회수에는 유통 재고의 회수·운송·검사·폐기 비용과 소비자 안내 비용 등이 수반되며,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면책 사항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수 비용을 배상책임 증권의 확장담보로 추가할 수 있는지
  • 별도 리콜비용보험으로 설계하는 경우 보상 범위와 보상 요건
  • 위탁제조 제품의 회수 시 의뢰사와 수탁사의 비용 분담 기준
  • 수출 제품의 해외 회수 비용이 담보되는지

상세 내용은 리콜비용보험에서 설명합니다.

위탁제조 제품은 양측 증권을 함께 대조하여야 합니다. 결함 사고나 회수가 발생하면 의뢰사와 수탁사 모두에 청구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위탁계약의 책임 배분 조항과 각자의 증권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탁 제조사의 위험은 위탁생산·연구 서비스에서 설명합니다.

수출 시 확인 사항

해외 수입자·유통사와의 계약에서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일정 보상한도 이상의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요구 조건은 수출 국가와 거래처에 따라 상이합니다.

  • 담보지역을 수출 국가로 확장하였는지
  • 해외 수입자·유통사를 추가피보험자로 등재할 수 있는지
  • 영문 보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 현지 증권을 요구하는 국가의 경우 현지 증권과 국내 증권의 초과담보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지
  • 해외 온라인 채널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판매 국가가 담보지역에 포함되는지

상세 내용은 수출 PL·해외 보험 프로그램과 수출 단계별 보험 점검표에서 설명합니다.

견적 시 확인 사항

  • 사업 형태와 제품 목록제조·위탁제조·수입·판매 구분, 제품 유형과 주원료
  • 매출액과 판매 경로국내 매출액, 수출 국가별 매출액,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비중
  • 위탁제조 계약 현황수탁 제조사 또는 의뢰사, 계약상 책임·보험 조항
  • 사고·청구 및 회수 이력소비자 이상사례 관련 손해배상청구와 회수 조치 이력
  • 기존 증권보험회사·만기일·보상한도·자기부담금·담보지역

실제 질문 항목은 보험회사의 청약서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입 건강기능식품도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합니까?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을 수입하는 자도 제조업자에 포함하므로, 수입업체도 제품 결함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사의 증권이 국내 판매분과 국내 수입업체를 보상하는지 담보지역과 피보험자 범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탁제조 제품은 누구의 보험으로 대비합니까?

결함 사고 시 의뢰사와 수탁사 모두에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의 책임 배분 조항을 기준으로 각자의 증권 조건을 대조하고, 상대방을 추가피보험자로 등재할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회수 비용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됩니까?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회수 비용을 면책 사항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장담보로 추가하거나 별도의 리콜비용보험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보상 범위는 보험회사와 약관에 따라 상이합니다.

해외 온라인 판매도 수출 PL을 검토하여야 합니까?

판매 국가가 담보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사고가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매 국가별 매출과 플랫폼의 보험 요구 조건을 확인한 후 담보지역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근거: 「제조물책임법」 제2조.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 건강기능식품 관련 개별 법령상 의무와 회수 절차는 본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으며, 담보 구성과 면책 사항은 보험회사와 상품에 따라 상이합니다.